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구간별 세율표와 함께, 한 번에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분할 납부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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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표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025년 기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690만 원 |
💡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세금은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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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조건 및 방법
세금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횟수: 2회 (1차 5월 / 2차 8월)
- 납부 기한: 1차는 신고기한 내, 2차는 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예시
총 세액 | 1차 납부 (5월) | 2차 납부 (8월) |
1,500만 원 | 750만 원 | 750만 원 |
분할 납부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정기신고]
- ② 신고서 작성 시 '분할 납부' 선택
- ③ 각 차수별 금액 입력 후 납부서 출력
⚠️ 분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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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 납부 외 대체 방법
분할 납부가 어렵거나 추가적 유예가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자연재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필요
- 국세 분납 제도: 사전 신청 시 분납 허용 가능
- 카드 납부: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활용 가능
결론
종합소득세는 구간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나 기타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구간과 납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