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내 조기 대선까지의 전 과정 정리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지는 정치 절차와 선거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 지정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권한대행 지정: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
  • ● 외교, 안보, 국정 전반을 총리 중심으로 운영
  • ●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임시 체제 가동

2. 대통령 궐위 시 조기 선거 일정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조기 선거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60일 이내 선거 실시: 탄핵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함
  • - 예: 탄핵일이 4월 4일일 경우, 6월 3일이 선거일 가능성
  • -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식 선거일 공고 필요

3. 선거 절차 및 주요 일정


대통령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후보자 등록 마감: 선거일 30일 전 (예: 5월 4일까지)
  • ● 공식 선거운동은 등록 다음 날부터 시작
  • ●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 (예: 5월 29~30일)

구분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임시 권한 수행
조기 선거 공고 탄핵일 기준 50일 전까지 선거일 발표
선거 실시 탄핵일 기준 60일 이내에 대선 진행
후보자 등록 선거일 30일 전까지 등록 마감
사전투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진행


결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이 절차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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