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 절차 및 필증 발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놓치면 보증금 보호에 치명적입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쉽고 빠르게 준비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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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 절차 및 필증 발급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 절차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구분 방법 필요 서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후 신고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본인 인증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확정일자 부여


  • 온라인: 계약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 시 부여


2. 신고필증 발급 방법





3.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스캔본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 필수
  • 필증은 전세대출 등 필수 서류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보관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증까지 발급받아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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