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놓치면 보증금 보호에 치명적입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쉽고 빠르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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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 절차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구분 | 방법 | 필요 서류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후 신고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본인 인증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확정일자 부여
- 온라인: 계약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 시 부여
2. 신고필증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RTMS 시스템 '신고이력 조회'에서 필증 인쇄
-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신고 즉시 필증 수령
3.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스캔본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 필수
- 필증은 전세대출 등 필수 서류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보관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증까지 발급받아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