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지역사랑상품권 환불 조건
- 사용 금액 기준: 구매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2. 환불 절차
모바일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환불 가능
- 절차:
- 앱 내 '환불받기' 메뉴 선택
- 환불받을 계좌 정보 등록
- 환불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
지류 상품권
- 상품권을 구매한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환불 요청
- 주의사항: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 및 환불 불가
3. 환불 시 유의사항
- 할인 금액 제외: 상품권 구매 시 제공받은 할인 금액은 환불 금액에서 제외됨
- 환불 가능 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가능
-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 전문 은행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
4. 지자체별 환불 정책 확인
각 지자체별로 환불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결론
지역사랑상품권의 환불은 일정 사용 금액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모바일과 지류 상품권에 따라 환불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불을 원하실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환불 정책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