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 대형 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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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차량 종류 | 지원금 최대 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5등급) | 최대 300만 원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4등급) | 최대 8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최대 4,000만 원 |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조기폐차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차량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결론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기폐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