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뜻, 조건, 정족수, 과정 및 절차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를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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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뜻, 조건, 정족수, 과정 및 절차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이를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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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조건


탄핵 소추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입니다. 

이들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단,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공직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탄핵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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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의 정족수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표결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야당은 192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하였고,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표결 시간

탄핵소추안은 12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열려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되었습니다. 



탄핵 표결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여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었으며, 대통령의 직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과정 및 절차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일반 공직자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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